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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급여명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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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ley 작성일25-01-14 17: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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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조회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급여일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직 시 전 직장 연봉 참고 자료로 쓰이고, 은행 대출 신청 시 상환 능력 입증 서류로도 요구됩니다. 재직 중에는 보통 3개월치를 제출하며, 퇴직 후에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하지만 퇴직 후 급여명세서 조회 회사에 요청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로 급여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과 발급 하는 법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대한 기본정보에 대해서 확인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Part 01:급여 명세서란?​​급여명세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수당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항목, 급여명세서 조회 공제 항목, 실수령액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 근로일수나 초과근무 시간 등의 세부 계산 방식이 없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은 필수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급여와 가족수당 산정 급여명세서 조회 근거, 급여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급여 지급 시 기록해야 합니다.​②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 구성 요소, 계산 방식,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및 예외 사항급여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급여명세서 조회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 이름, 사번 등 기본 인사정보급여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항목공제항목: 소득세, 4대 보험, 주민세 등 공제 사항실수령액: 총 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실제 지급액급여지급일​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 시간 급여명세서 조회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Part 02:홈택스에서 급여명세서 발급 및 조회방법​홈택스를 통한 급여명세서 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홈택스 웹사이트 방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로그인 및 인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My 홈택스 선택: 화면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선택: 해당 메뉴를 찾아 급여명세서 조회 선택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을 확인합니다.​​귀속연도 선택 및 열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를 열람합니다.미리보기 및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인쇄합니다.​ Part 03:마무리​지금까지 온라인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PC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 정산이 완료된 전년도 명세서만 발급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조회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명세서는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로 하는 것은 대부분 아시지만 안에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하는 법은 어려워도 직접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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