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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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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na 작성일24-04-24 17: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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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설바둑이현금 사이버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구속 124명)2023.11.15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총 3,1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4명을 구속하였다.※ 4대 악성 사이버범죄: ① 사이버사기 ② 사이버 금융 범죄 ③ 사이버 성폭력 ④ 사이버도박 최근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 ·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사기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병행한 피의자 5명 검거 [제주 사이버] 2021년부터 미국 달러와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 30억 원 편취 2022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630억 원 상당의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설바둑이현금 피의자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5명 검거 ※ 범죄수익 2억 1,0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조직폭력단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가담자 20명 검거 [충북 사이버] 조직폭력단체 소속 조직원 4명이 2021년부터 특정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1,1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20명 검거※ 범죄수익 1억 3,0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4,000억 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 검거 [충남 사이버]2021년부터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사이트 개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행위자들에게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 · 운영한 피의자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54명 검거※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억여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 ’23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관련 추가 수사사례는 ‘붙임’ 참조 □ ’23년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 분석 (출처: 사설바둑이현금 KICS 통계) 사이버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을 총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제작 · 운영 · 광고 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 ·누리소통망 · 메신저 · 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 여가용 온라인 게임(핀볼 · 사다리 · 달팽이 게임) · 사설 에이치티에스(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 · 외환 · 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 · 경륜 · 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사설바둑이현금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 군인(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 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하였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하여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하였다. □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출처: 수기 통계) 최근 학교 부적응, 가출 및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온라인 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23. 9. 25.부터 전국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하여 단속하는 등 47일 간(9. 25.~11. 10.)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사설바둑이현금 구속하였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총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 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바, 친구 ·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여가용 온라인 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 바카라: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게임 규칙이 간단하고 도금액이 높다 보니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 유형임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 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설바둑이현금 “도박사이트를 비롯하여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 저작물 ·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 방송 플랫폼 내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 ·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 학교 · 인터넷 사업자 · 지역사회 · 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 ·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설계 ·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집중단속 주요 사례 담당 부서경찰청 사이버수사국책임자총경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담당자경정이여정()







붙임 집중단속 주요 사례연번수사관서사건 개요비고1인천청사이버범죄수사대’14. 12.~’23. 5.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 파워볼, 사설바둑이현금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 23개를 개설하여 2조 880억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69명 검거(구속 5) ※ 현금 50억 원 현장압수, 범죄수익금 78억 원 기소 전 몰수보전 복합게임 제공2울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18. 12월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0개를 개설하여 성인 PC방에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7천억 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성인 PC방 업주 및 유령법인을 설립해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 · 유심을 유통한 피의자 198명 검거(구속 27) ※ 범죄수익금 30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성인 PC방이용, 대포물건 제공조직 와해3경기북부청사이버범죄수사대’14. 1.~’22. 5. 말레이시아 등에서 바둑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하여 1조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10) ※ 범죄수익금 566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스포츠도박 제공4강원청사이버범죄수사대’18. 7.~’23. 2. 서울 강남구, 경기 남양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선물 지수 등락 등에 사설바둑이현금 베팅하게 하여 3,300억 원대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운영자 및 광고한 인터넷 방송 BJ 등 피의자 110명 검거(구속 20) ※ 범죄수익금 262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선물 상품및 사설HTS 이용5서울 마포서사이버팀’22. 6.~’23. 5. 33개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불법 도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및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 4) ※ 범죄수익금 1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실시간개인방송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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